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확인 방법과 하이패스 등록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최대 20%까지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가 복잡해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등록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고, 둘째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입니다. 각 대상별로 할인율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대상 |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시기 |
|---|---|---|---|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 다자녀가구 |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 50~100% | 연중 |
다자녀가구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에는 일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므로, 민자고속도로나 연계 이용 구간은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등록 후에도 할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할인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차량 소유 형태, 탑승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할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정확히 2명 이상인지 확인 (성인 자녀는 제외)
- 이용할 차량이 부 또는 모 소유이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인지 확인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만 할인 적용 (민자고속도로 제외)
- 주말·공휴일만 할인 (평일 미적용)
-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동승해야 함 (출구영업소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 확인)
다자녀가구 할인은 처음부터 부모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2026년 7월 28일부터 기존 소유 차량 기준에서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다자녀가구든 장애인·국가유공자든 이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하이패스 등록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카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대여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기존 보유 시 재사용 가능)
여기서 잠깐! 이미 하이패스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카드에 할인 정보를 추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은 사전등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할인이 정상 적용됩니다.
1단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 접속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2단계: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 등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정보 입력
3단계: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등록한 부 또는 모가 동승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사전등록은 이미 가능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되지만, 사전등록은 그보다 앞선 8월 10일부터 가능하니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만 등록을 마치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다자녀가구와 다른 기준으로 할인을 받습니다. 이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연중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도 더 높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이 제도가 확대되어,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감면이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렌트·리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변화입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청은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만 운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할인이 종료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사전등록이 8월 10일부터 가능하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되므로, 그 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 핵심 요약
•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인
• 3자녀 이상은 20%, 2자녀는 10% 할인 (2026년 7월 28일~8월 22일 순차 시작)
• 다자녀가구도 처음부터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포함, 장애인·국가유공자는 7월 28일부터 렌트·리스 차량으로 확대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만 적용 (민자고속도로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100% 감면 (평일·주말 구분 없음)
• 할인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운영
성인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다자녀가구 할인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만 카운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나 재정·민자 연계 이용 구간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렌트 차량으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도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계약서 제출 후 심사). 장애인·국가유공자도 2026년 7월 28일부터 기존 소유 차량 기준에서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평일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일반 통행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연중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전에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별도의 승인 대기 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니 그 전에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니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하며, 무엇보다 등록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동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운행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